보령 죽도방파제 출입통제장소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| 상세내용 | |
|---|---|
| 지역 |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 |
| 유형 | 방파제 |
| 기간 | 연 중 |
| 지정일 | 2015. 10. 12 |
| 공고문 |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 1018 - 017호 |
| 참고 사항 |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|
보령 죽도방파제 인근 출입통제장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