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폭풍해일주의보 : 전라남도(영암, 무안, 목포, 신안(흑산면제외))  발효시각 : 2025년 11월 07일 14시 40분 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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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다음 정보는 오늘(07일) 16시 30분경에 발표될 예정임.|  다음 정보는 오늘(07일) 16시 30분경에 발표될 예정임.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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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고예보 (일본기상청)

강수량예보 (일본기상청)

비구름예보 (일본기상청)

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출입통제장소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상세내용
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신항만 남방파제 일원
유형 방파제
기간 연 중
지정일 2016. 1. 11.
공고문 완도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- 002호
참고 사항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1.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A
방파제 및 갯바위, 테트라포트(TTP) 구간 전 구역

2. 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일원B
방파제 및 테트라포트(TTP) 구간 전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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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항 신항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인근 출입통제장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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