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대왕암공원 갯바위 출입통제장소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| 상세내용 | |
|---|---|
| 지역 |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40 (일산동) 대왕암공원 갯바위 |
| 유형 | 갯바위 |
| 기간 | 연 중 |
| 지정일 | 2017. 3. 20 |
| 공고문 |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- 003호 |
| 참고 사항 |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|
울산 대왕암공원 갯바위 인근 출입통제장소